[ ] 중소기업tv를 구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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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은혜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2-07-02 2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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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일이 있어 설치만 해놓구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7월2일 청소를 하다가 tv위 테두리에 비닐이
끼어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손으로 잡아빼도 안빠지고 핀셋으로 잡아빼도 안빠집니다. 앞과뒤 연결 하는 틈새에 끼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지요.. (구매당시 디오닉스제품이 품절로 인해 같은사양이 MOTV를 배송한다고 하더라구요.. 상관없겠다 싶어 그냥 구매를 했지요.. )
설명서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빼보라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해봤는데 안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제품조립시 들어간것 같다는 얘기만 해서 교환을 해달라구 했더니 화면이상이 아닌이상 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안빠지는데 어쩌냐 했더니 보는거엔 지장 없다는 식으로... 외관상 보기가 않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계속 핑계거리만 찾더군요.. 안빠진다 그럼 어케하냐 했지요.. 그럼 보내랍니다. 자기네들이 빼서 다시 보내주겠다면서.. 그럼 배송중 파손이되거나 그러면 그쪽에서 책임질것도 아니면서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산지 일주일이 된것도 아니구 문제가 있으면 바꿔줘야 되는거 아닌가여? 반품을 요구한것도 아니구요.. 글구 확인도 안하고 출고 하는건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중소기업이라고 이래도 된다고는 생각안합니다.. 이런식이면 이미지만 나빠지지요.. 이게 정말 교환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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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현행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인도후 7일이내에는 반품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환, 반품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