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 인터넷요금 과납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엘지유플러스 인터넷요금 과납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석제
  • 조회수 : 755회
  • 작성일 : 12-06-14 11:33:25

본문

인터넷 해지관련하여 3월말경 해지를 신청했는데 전화는 번호이동이후에 해지를 하여야 한다고 해서 3월26일 번호이동완료후 전화를 하여 해지신정을 하였습니다.
그전에 먼저 해지신청을하여 3월22일 자로 해지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였으며, 26일 통화시 모뎀이 회수되어야만 해지가 완료처리가 된다고 하여 모뎀빨리 회수해가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4월9일경에 모뎀을 회수해갔고 그후로 전화시도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않아 당연히 모뎀이 회수가되었으니
해지가 되었을줄 알고있었으나 지금까지 인터넷 요금이 부과되어 전화를 하였더니 모뎀회수후 전화를 안해서 처리가안됐다고 하면서 부과된 요금을 다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약속한 3월22일부로 해지해준다는약속은 물건너 간건지 도저히 처리가 안되서 상담요청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과 연락이 닿지 않아 취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인 후 연락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중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장비수거후 해지확인 전화를 하지않아 사용하지않은 요금이 계속청구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