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어학원 중도환불이 않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청담어학원 중도환불이 않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영란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5-29 09:00:01

본문

수고하십니다. 저희아이가 초등6학년인데 청담어학원을 4년째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다니고 싶다하여 학원교재가 끝나는 5월25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8회중에 5번 수업을 받아서 나머지3회가 환불이 안된다는군요.처음에 저희에게 그런규칙을 알려준적도 없고
절반환불이 된다는 4회까지만 수업을 했다면 교재를 끝내지 못하고 그만 두어야하고
8회를 다채우려면 8만원이나 하는 교재를 사서 4회만 다시 들어야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스카우트라는게있어서 켐프대문에 중간에 하루 빠질수 밖에 없어서 수업한거 4회 밖에 안되거든요. 3회분 가격이 14만원이 넘거든요. 다른 학원 한달 수강료와 같아요.
우리같은 아이키우는 서민 한테는 큰 돈입니다. 방법이 없을 까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께서 오래다닌 학원을 그만두게되어 환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