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내용증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문희
  • 조회수 : 1,097회
  • 작성일 : 12-04-26 16:51:02

본문

운동화 환불 문의 드린후 답변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제품과 함께 내용증명서를 보내면돼나요?

아니면 일단 내용증명서를 보낸후 제품을 보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업체에 물품을 반품하시고 업체에서 환불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590 기타 김정화 2012-01-16
10589 기타 엄영식 2012-01-16
10588 통신 구현정 2012-01-16
10587 digital 박선영 2012-01-16
10586 생활용품 김윤미 2012-01-16
10585 통신 남궁숙영 2012-01-16
10584 기타 천다솜 2012-01-16
10581 기타 김안나 2012-01-16
10580 생활용품 조미진 2012-01-16
10579 자동차 이규혁 2012-01-16
10578 기타

처리

**
민주희 2012-01-16
10576 기타 김영숙 2012-01-16
10575 기타 임나래 2012-01-16
10564 기타 김가희 2012-01-16
10563 기타 김경인 2012-01-16
10560 기타 김은정 2012-01-16
10547 생활가전 장해혁 2012-01-16
10543 통신 정예진 2012-01-16
10530 기타 김대훈 2012-01-16
10522 기타 이도연 2012-01-16
10521 기타 손보연 2012-01-16
10518 통신 송현미 2012-01-16
10513 기타 김영희 2012-01-16
10511 기타 임현희 2012-01-16
10509 통신 이진범 2012-01-16
10508 digital 이호석 2012-01-16
10507 기타 손보연 2012-01-16
10506 digital 이호석 2012-01-16
10505 유통 김현영 2012-01-16
10504 기타 장미경 2012-0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