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저축성 보험 해지에 따른 불합리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흥국생명 저축성 보험 해지에 따른 불합리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환
  • 조회수 : 3,666회
  • 작성일 : 12-01-02 11:37:49

본문

안녕하십니까.
하나은행이라고 전화를와서 저축성보험이있다고 가입을 했는데, 돈이 인출되는곳이 흥국생명이란것을 알고, 해지하려고했더니, 해지하면, 지금까지 낸 금액은 모두 환급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 상담을 했던 사람은, 제1금융권이므로 안정적이라고 했고, 하나은행인것으로 착각이 들게끔 말을 해놓고, 실제 보험은 흥국생명 저축성 보험이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기분이 안좋아서 여기가지 오게 됬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은행에서 저축성보험가입 전화받고 계약하셨는데 보험회사란걸 알았을때 매우 놀라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험계약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상회복의 의무가 각자에게 발생합니다. 통상 보험계약이라는 사실, 원금이 훼손된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보험료반환채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명으로는 보험청약서, 녹취록, 소비자의 서명 등을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491 기타 김민경 2012-01-31
13490 기타 전선민 2012-01-31
13486 자동차 황인수 2012-01-31
13483 기타 이수혁 2012-01-31
13481 통신 김미란 2012-01-31
13480 통신 김미란 2012-01-31
13476 통신 김미란 2012-01-31
13475 통신 안데이지 2012-01-31
13471 기타 배성학 2012-01-31
13468 기타 소비자 2012-01-31
13465 기타 최미현 2012-01-31
13464 기타 박창현 2012-01-31
13463 기타 권예슬 2012-01-31
13462 기타

처리

**
임기수 2012-01-31
13461 식음료 하정삼 2012-01-31
13460 기타 김정년 2012-01-31
13450 기타 이현 2012-01-31
13449 통신 이신원 2012-01-31
13448 기타 이혜령 2012-01-31
13447 통신 윰뇽 2012-01-31
13446 통신 김재현 2012-01-31
13445 자동차 최진영 2012-01-31
13444 기타 이가의 2012-01-31
13443 생활용품 김경희 2012-01-31
13442 기타

처리

YBM T&E
황지현 2012-01-31
13437 기타 김고환 2012-01-31
13436 자동차 이기창 2012-01-31
13435 유통 배비용 2012-01-31
13434 기타 정은영 2012-01-31
13433 통신 최진선 2012-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