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 대행업체에 수강의뢰 했는데, 수강신청 안해줬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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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은행 대행업체에 수강의뢰 했는데, 수강신청 안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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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현
  • 조회수 : 1,308회
  • 작성일 : 12-03-27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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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사이버원격평생교육원에 보육교사 수강신청을 의뢰했습니다. 90만원 내고요.
그런데 학습 플래너란 사람이 수강신청을 안해서 수업을 못들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작년 8월부터 수업 시작해서 12월에 마무리가 되고 자격증이 나오면 올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는 건데, 다섯달을 그냥 보낸겁니다.
제가 몇번씩 전화해서 언제부터 수업 시작하냐고 물어봤는데, 아직 개강전이다, 추석 끝나야 시작이다, 접속자가 많아서 안되고 있다, 10월 5일부터 시작이다, 10월 둘째주 부터 시작이다.란 얘기를 했습니다.
이딴식으로 미루기만 했고, 결국 2학기 내내 한 과목도 못들었습니다.
알고보니 수강신청 자체를 안했다고 하더군요. 90만원만 챙긴거죠.
회사측에 전화해서 자격증 취득일이 5개월 늦어졌으니 5개월치 보육교사가 받는 최저 임금을 달라고 했는데
그 담당자는 그만뒀다며 자기네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 관리 제대로 못한 회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강의뢰하신 교육원에서의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배상된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환불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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