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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집행 광고비 반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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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기
  • 조회수 : 1,989회
  • 작성일 : 12-02-28 1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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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7일 네오인랙티브 대표 김**(담당자/김**/010-5036-***) 와 인터넷광고를 하기로 하고<BR>광고비 이십만원을 지불하고 광고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 24일 광고집행사실을 확인해보니 주문<BR>없는 광고가 다량 클릭이되어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2월 17일부터 2월 23일<BR>까지의 광고클릭수가 하루평균 425회였는데 2월 24일 클릭수가 갑자기 7,149회로 늘었고 2월 25일에는 <BR>25,180회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주문없는 광고클릭수가 늘어나 이건 문제가 있다판단하여 2월 25일 09시에<BR>담당자에게 연락을 다시 취했으나 잘 연락이 되지않아 여러번 시도 끝에 연락이되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조치를 취했다고 안심하고 주말을 보내라는 답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있었으나 <BR>2월 27일 아침에 광고비가 소진이 다되어서 광고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밭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의를<BR>했습니다, 광고집행에 이상이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네오측의 과실이니 <BR>2월 17일부터 2월 24일 까지의 광고클릭수2,523회*10원=25,230원의을 뺀 광고비174,770원을 환불해주거나<BR>이금액 만치 광고를 집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네오측에서는 그렇게 할려면 추가로 광고비를 결재를 하면 내가 요구하는대로 해주겠다며 광고비를 추가결재요구를 하면서 광고비봔환이나 광고집행을 못해주겠<BR>다고 하여서 이에대해 조정을 신청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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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광고계약을 했는데 클릭수에 비해서 주문은 들어오지않아 환불요청하니 추가 광고비를 요구하고 있어서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약해지 및 위약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관련 업체에 요구시에는 향후 물적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 필요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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