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동대문점의 소홀한 안전관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홈플러스 동대문점의 소홀한 안전관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윤희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2-07-18 08:00:07

본문

지난 7월15일 일요일 오후에 6살된 아들과 홈플러스 동대문점에 쇼핑하러 갔습니다<BR>쇼핑을 마치고 지하 2층에 내려가려구 무빙워크를 타고 내려가던중에 도착지점에서 카트기가 고장이 나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계속 헛바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사람들이 밀려 내려오구 옆에 아들은 크게 다칠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뒤에 아저씨의 도움으로 큰 사고는 면할수 있었지만 우리 아들이 놀라서 그날부터 제대로 잠을 못자구 계속 자다 깨다 자다 깨다 반복합니다<BR>그다음날 홈플러스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동대문점 책임자라면서 박**씨가 전화를 했더군요<BR>그런데 어이가 없는건 박원석씨의 태도입니다 말은 커녕 사고에 대해서 취조하듯이 물어보더니 다시 전화하겠다는 말만 남긴채 끊어버리더군요 전 진심어린 사과를 바랬을뿐인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BR>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전화를 했더니 박**씨가 다시 전화를 해서 "제가 전화 한다고 했죠 고객님?"이러더니 본인이 총괄책임자라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역시 사과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BR>전 회사일도 제대로 못한채 너무 분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BR>저와 제 아들이 겪은 공포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형할인마트에서 무빙워크를 이용하시던 중 카트기의 고장으로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면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신적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고 손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합의권고 기능을 하는 유관기관에서는 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45 기타 이인경 2011-11-16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1038 기타 송하영 2011-11-16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1032 자동차 심상권 2011-11-16
1031 통신 서진호 2011-11-16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1025 통신 김완경 2011-11-16
1024 기타 지지 2011-11-16
1023 기타 이지향 2011-11-16
1022 기타 김성진 2011-11-16
1021 digital 이창우 2011-11-16
1018 통신 최선영 2011-11-16
1016 생활가전 정상돈 2011-11-16
1014 digital 이충희 2011-11-16
1013 기타 김선규 2011-11-16
1011 기타 조민지 2011-11-16
1010 자동차 김대중 2011-11-16
1004 식음료 김능현 2011-11-16
1003 식음료 최경수 2011-11-16
1002 식음료 김가영 2011-11-16
1000 기타 현솔 2011-11-16
998 통신 한선옥 2011-11-16
997 생활가전 토마도 2011-11-16
995 기타 이수희 2011-11-16
987 기타 HAN 2011-11-16
983 기타 주현호 2011-11-16
982 기타 권안나 2011-11-16
979 통신 김말분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