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칼 가방때문에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바이칼 가방때문에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수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7-10 18:38:03

본문

위메이크프라이스 란 곳에서 30L등산가방을 19800원에 샀는데요

와서 보니 제 20L짜리 가방보다 작고 베개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정도로 작은 가방이

하나 왔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허위광고 아닌가요?

제품라벨에도 버젓이 30L라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15L도 되면 신기할듯 합니다.

그래도 그냥 반품하려고, 왕복택배비까지 부담하여 보냈는데

지금 그쪽에서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반품을 해주기 싫은듯이 계속 왕복 택배비가 오지 않았다며

택배 아저씨께 계속 확인만 하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택배아저씨,돈을 넣는걸 본 아주머니도 있다고 말해도)

말도 계속 바뀝니다. 어제는 포장이 훼손되었단 말 없이 돈이 들어있지 않다고 했다가

오늘은 갑자기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전화는 5시 이후에 해서, 다시 확인하고 연락하면 5시 이후로 통화가 되지 않은 서비스 센터여서

연결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또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등산가방이 표시되어 있는 내용과는 달리 작아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업체(위메프)의 왕복운임 부담으로 결제금액을 전액 환급예정임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1051 통신 화남 2011-11-16
1045 기타 이인경 2011-11-16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1038 기타 송하영 2011-11-16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1032 자동차 심상권 2011-11-16
1031 통신 서진호 2011-11-16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1025 통신 김완경 2011-11-16
1024 기타 지지 2011-11-16
1023 기타 이지향 2011-11-16
1022 기타 김성진 2011-11-16
1021 digital 이창우 2011-11-16
1018 통신 최선영 2011-11-16
1016 생활가전 정상돈 2011-11-16
1014 digital 이충희 2011-11-16
1013 기타 김선규 2011-11-16
1011 기타 조민지 2011-11-16
1010 자동차 김대중 2011-11-16
1004 식음료 김능현 2011-11-16
1003 식음료 최경수 2011-11-16
1002 식음료 김가영 2011-11-16
1000 기타 현솔 2011-11-16
998 통신 한선옥 2011-11-16
997 생활가전 토마도 2011-11-16
995 기타 이수희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