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건에 대하여 다시한번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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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건에 대하여 다시한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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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숙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06-21 23: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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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에 cj오쇼핑을 통해서 네오플램 냄비셋트를 주문했습니다
홈쇼핑 광고에서는 마치 암만 태워도 눌어 붙어도 처음처럼 깨끗이 사용할수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광고하고있지요..아마도
물론 그것을  다 믿고 사는 바보같은 소비자는 없겠지만..
한번 눌어붙은 냄비가 사용할수록 코팅이 벗겨지면서 하얀 분이 묻어나옵니다
해서 cj오쇼핑에 a/s신청을 했더니 네오풀램 측에서 서비스기간이 지났다고 절대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고합니다
그러면 한번 눌어붙었던 냄비는 폐기처리하라는 말인가요??
암만 태워도 눌어붙어도 끄떡없다던 냄비가 몇번 사용에 코팅이 벗겨지고  내용물이 하얗게 일어나는 건 소비자를 우롱하는게 아닌가요??
시장에서 오천원 주고 싼 냄비도 십년째 쓰고있습니다..
그다지 싼 가격도 아닌 조리기구가 일년에서 두세달 지났다고 절대 아무런 조치도 해줄수없다고 하네요
기간이 지나면 절대 A/S는 받을수없는지요??
 


 
 
담당자 12-04-30 18:34 
구매하신 냄비에 하자가 확인되어 a/s요청을 하니 서비스기간이 지나a/s를 거부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 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경우는 하자 발생시는 무상수리를 수리 불가능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
고발하신 내용을 잘못이해하고계신것 같아서 다시한번 글 올립니다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게 아니라 사용하다보니 하자가 생겼는데
 무상 수리기간이 지났다고 a/s가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냄비를 사용하지 않다가 거의 일년이 다 되어가는 싯점에서 사용하다가 냄비가
눌어붙었는데
광고와는 달리 한번 물어붙은 냄비가 못쓰게끔 되어서 a/s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s를 해주던지 교환을 해주던지 ..라는 요구글을 올린겁니다
두달이 다 되어가도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상보증기간이 경과된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으셔야하는데 무조건 거부할경우에는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다시한번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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