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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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하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2-06-01 14: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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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마트 윈드클럽이란 옷판매점에서 옷을구매했는데요
작년여름에 드라이한후에 요번년도에 꺼내서 입었는데
옷감이 트터지는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날 A/S 맡기러 갔는데요 거기서 옴감문제인거같다구
2주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연락이 없는겁니다 매장직원도 연락도없고 본사에 전화를했죠
하니깐 팔한쪽천을 갈아야해서 천을찾고있다네요 ;;; 이건뭔지 분명옷이
문제일꺼라구 해놓구 참나.. 이건 대체 그래서 보통 교환이되야되는거아닌가요?
하니깐 그럼 심의를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렸죠 5일더요
근데 지금와서 하는말에 다리미질 책임이라는겁니다 누가 정장 마이를 집에서 물빨래한후에
다리미합니까? 세탁소에 맡기지.. 그러니깐 그럼 세탁소책임으로 모는겁니다 저희는 책임없다고
합니다 이러면 판매후에 손님 서비스 A/S를 무지막지하게 저희는모르는일이란식으로 나오는데
1달째기다린 저희로썬 납득이 안갑니다 !! 소비자를 무시하는 이런행위 정말 ... 제발도와주세요
수원그랜드마트 윈디클럽 이라는 매장과 본사가 손님을 무시하고 이런행위를 한다면 다른소비자도
이런식으로 넘어간다면 ...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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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입한 정장에 하자가 생겨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의류의 품질하자(봉제 불량, 원단불량 부자재불량등)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 이내(1년)일 때에는 제품가 전액 보상이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제품인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감가 후 잔존가치의 보상요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유관기관에 시험검사를 요청하여 바지의 하자발생에 대하여 시험검사나 심의를 통하여 제품의 품질하자가 확인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상요구가 가능하며, 소비자의 취급부주의 등에 의한 하자라면 보상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