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비택배이용-물건분실배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케이지비택배이용-물건분실배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윤후
  • 조회수 : 1,729회
  • 작성일 : 12-05-15 11:01:08

본문

작년12월에 택배를보냈는데 배송중 물건이분실되 발송했던 물건의 보증서와 카드결제영수증-배상시 입금통장을 복사해줬는데 시간이 2개월정도걸린다해 기다리다
5월초부터 다시연락을했는데 케이지비콜센터에서는
본사처리내용은 물건발송을했던 순천영업소에서 배상을해야한다는 결론이내렸는데
아무리 전화를해도 그영업소에서는 연락이없고
콜센터에서는 그영업소로전화해서 해결을하라는데
이걸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작년에 해당택배를 이용해 중요한 서류를 보내셨는데 배송중 분실해놓고 책임회피하고 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899 통신 전관구 2012-01-18
10898 통신 김현경 2012-01-18
10897 유통 장인환 2012-01-18
10896 생활용품 이종경 2012-01-18
10895 기타 김미경 2012-01-18
10894 생활가전 익명 2012-01-17
10893 기타 김푸름 2012-01-17
10892 digital 이보라 2012-01-17
10891 생활가전 익명 2012-01-17
10888 자동차 이수현 2012-01-17
10880 금융 양윤선 2012-01-17
10878 기타 전영준 2012-01-17
10876 기타 장은별 2012-01-17
10875 유통 최영환 2012-01-17
10873 기타 윤승택 2012-01-17
10872 기타 조용철 2012-01-17
10871 생활용품 유태영 2012-01-17
10870 기타 김광식 2012-01-17
10868 유통 임은숙 2012-01-17
10867 기타 와이비 2012-01-17
10865 digital 김솔 2012-01-17
10864 금융 하현부 2012-01-17
10863 digital 백총명 2012-01-17
10858 통신 김형찬 2012-01-17
10857 기타 김민겸 2012-01-17
10855 생활용품 김주란 2012-01-17
10854 생활용품 김주란 2012-01-17
10849 통신 김미화 2012-01-17
10848 기타 이세연 2012-01-17
10847 기타

처리

경유
안정숙 2012-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