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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 ] 구독시 3년후 토퍼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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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규현
  • 조회수 : 1,001회
  • 작성일 : 26-02-01 0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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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계약시 계약후 3년뒤 10월에 토퍼 지급받기로 계약서 작성후 3년시점도례 배송 못받았다문의하면 연락 주겠다하고는 며칠이 지나도 연락없고 휴무라하고 사무실밖이라하면서 지속적으로 약속 이행불~고객센터로 직접 항의했더니 1월말로 배송지연됐다면서 말까지 담당자 전화하겠다하고는 연락없음  결국 문자로 고객센터로 직접문의하란 문자통보 달랑 남겨놓음  바디프랜드라는 브랜드를 믿고 몇년 카드결제로 성실납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위반  남은 계약을 계속 성실납부해야하는지 부당함을 겪고있어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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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약속이행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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