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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액정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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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수
  • 조회수 : 680회
  • 작성일 : 26-01-30 1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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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폴드 7 핸드폰
25년 사전예약을통해 7월 20일경 취득하게 된 새 기기가 11월 24일 오전 액정이 파손되어 무상으로 교체 받았읍니다.
두달 후인 오늘 26년 1월 30일 오늘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습관인 대부분의 사람처럼 또 핸드폰을 열어봤고 안쪽 액정이 고장나서 화면이 나오지 않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파주운정점을 방문했습니다.
안쪽 액정과 핸드폰 사이에 쇠조각이 들어가서 액정 이 찍혔고 수리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765,000원을 요구하였고 그 쇠조각을 증거품으로 가져갈테니 보여달라고 했지만 분실했다라고 답변들었고 어느틈으로 유입 되었냐는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핸드폰 액정과 핸드폰 사이에 틈으로 쇠조각이 유입되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고 그런 것이 유입되게 틈이 있는것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품에 결함이나 불량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수리건이 발생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앞으로 몇년을 더 사용할 지 모르지만 또 같은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단정을 지울 수 없지 않을까요???
삼성전자 서비스에서는 기계적인 말과 대응 뿐이어서 너무 답답한 상태입니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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