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시즌권 분실시 당일 재발급 불가 사항에 대한 소비자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키장 시즌권 분실시 당일 재발급 불가 사항에 대한 소비자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철희
  • 조회수 : 1,744회
  • 작성일 : 12-01-31 09:43:11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박**라고 합니다.<BR><BR>각 스키장마다 시즌권 분실시 당일재발급을 불가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BR><BR>약관에 따르면<BR><BR>1. 시즌권을 분실하면 당일 시즌권 구매자임을 확인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재발급은 해줄수 없다.<BR><BR>2. 시즌권 미소지자는 리프트를 이용할수 없다.<BR><BR>3. 그러므로 시즌권구매자임에도 불구하고 리프트권을 따로 구매하여야 한다.<BR><BR>운전면허 잃어 버렸다고 운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으면 운전을 할수 있듯이 <BR><BR>시즌권도 당일 임시 시즌권을 발급해줘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BR><BR>참고로 저는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이와같은 피해를 당했으며 휘닉스 파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스키장이 전부 당일 재발급은 불가하고 있습니다.<BR><BR>특히 지산은 8일후에 재발급 해주네요.<BR><BR>시즌권은 보통 서랍속에 잠들어 있다가 스키장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고 스키가 나름대로 격렬한 운동이기에<BR>보통 스키장에서 분실하게 되는데요. 당일 재발급을 안해준다면 시즌권을 구매하고도 그리고 시즌권 구매자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BR><BR>스키장 시즌권 분실시 당일 재발급 불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겨울철 스키장을 이용하시면서 소지하신 시즌권 분실 시 당일 재발급 불가라는 스키장들의 약관이 부당하게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스키장들의 해당 조항의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약관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886 기타 남경하 2012-02-02
13879 건설 유옥순 2012-02-02
13878 통신 전가영 2012-02-02
13876 기타 이재만 2012-02-02
13871 기타 정인선 2012-02-02
13870 기타 전가영 2012-02-02
13868 기타 정민경 2012-02-02
13865 유통 성현정 2012-02-02
13857 통신 전보연 2012-02-02
13851 통신 표수희 2012-02-02
13849 기타 금경환 2012-02-02
13848 식음료 족발피해자 2012-02-02
13847 생활용품 김길중 2012-02-02
13846 기타 이해미 2012-02-02
13845 기타 김태진 2012-02-02
13844 기타 김애연 2012-02-02
13843 기타 이규은 2012-02-02
13842 생활용품 박유일 2012-02-02
13835 기타 나경재 2012-02-01
13831 통신 임나리 2012-02-01
13825 유통

처리

**
김지연 2012-02-01
13824 기타 최지현 2012-02-01
13816 기타 문찬욱 2012-02-01
13813 식음료 권태준 2012-02-01
13807 통신 조현만 2012-02-01
13806 기타 백승일 2012-02-01
13802 기타 황성민 2012-02-01
13797 기타 백승일 2012-02-01
13796 통신 조은정 2012-02-01
13787 자동차 오동근 2012-0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