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건땜에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분실건땜에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미나
  • 조회수 : 2,247회
  • 작성일 : 12-01-13 10:30:20

본문

11월달에 쇼핑몰에서 패딩점퍼를 구매했거든요
현대택배인데요 금욜날 아저씨가 2번 전화 하셨는데 제가 버스안이라
전화온지도 몰라서 못받았어요..전화를 제가 안받으니 문잠긴 사무실앞에다 놓고 가셨나봐요
놓고 가셨다는 말도 없었구요..주말엔 근무를 안하고 건물이 저희만 쓰는것도 아니구요
저와 연락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두고 가시면 누가 가져간줄 어떻게 아냐구요
연락이 안되서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더니 전화가 왔는데 물건 자기네는 두고 갔다고만 하는거예요
저보고 다시 확인을 해보라고 없는걸 어떻게 확인하라는건지 본인들고 다시 확인하고
연락 주신다더니 연락도 안주시고 전화연결도 잘 안되네요..
이건 엄연히 현대택배에서 잘못하신거 아닌가요?
손해배상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지...두고 갔다고 나몰라라 하니 저만 답답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제보건 제보자 취재와 업체로부터 받은 회신으로 기사화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의류를 사무실앞에 놓고가서 분실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349 유통 김영찬 2012-01-19
11348 식음료

처리

문의
황윤실 2012-01-19
11347 기타 권지인 2012-01-19
11346 기타 권지인 2012-01-19
11336 생활용품 전주현 2012-01-19
11332 기타 신지연 2012-01-19
11329 기타 김동식 2012-01-19
11327 기타 이동건 2012-01-19
11325 기타 송지숙 2012-01-19
11320 기타 손채휘 2012-01-19
11317 기타 황성연 2012-01-19
11313 통신 서정선 2012-01-19
11311 통신 오향숙 2012-01-19
11309 기타 김민들레 2012-01-19
11308 기타 장지영 2012-01-19
11307 기타 권용택 2012-01-19
11305 통신 정선우 2012-01-19
11302 생활용품 은곰 2012-01-19
11301 기타 이진영 2012-01-19
11300 통신 김서진 2012-01-19
11299 통신 이장원 2012-01-19
11289 기타 김소라 2012-01-19
11288 기타 시민정 2012-01-19
11285 생활용품 김선기 2012-01-19
11283 기타 강혜현 2012-01-19
11282 통신 박정훈 2012-01-19
11281 통신 김영희 2012-01-19
11280 생활가전 서성구 2012-01-19
11279 기타 최혜영 2012-01-19
11278 기타 박성훈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