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모비스 네비게이션 as 안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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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대일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8-11 1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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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제품제조상 하자인데, 자체 리콜을 해 주지는 못 할망정 무상기간 지났으니 수리비를 달라고 하니 정말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회사에선 as때문에 대기업 제품을 구입한건데, 대기업이 더 악랄하네요. 너무 억울하구요.
한 두대 팔린 제품도 아니고 수천대가 팔린 제품인데, 계속 많은 피해자가 발생 할 텐데, 제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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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렌트카 회사를 운영중이신데 해당업체 네비게이션의 하자로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 보증기간 경과로 유상수리를 해야한다고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1년)이 경과한 경우에 발생한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유상수리가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과도하게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면밀히 수리 내역을 문의하여 불필요한 부품이 교체되거나 수리되지 않도록 수리가 진행되기 전에 먼저 수리 내용을 문의하여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