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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식품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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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희옥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2-07-26 14: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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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저는 (주)조은에듀에서 판매하는 "청인신초환"을 체험본을 먹어보고 효과 없을땐 반품가능하다는 조건으로 3개월분을 6월13일 인터넷으로 398,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BR>체험본을 먹어봐도 효과가 없어서 반품의사를 밣혔으나 <BR>추가체험본을 보내줄테니 먹어보고 그때도 효과없으면 반품하라고<BR>상품개봉전에는 언제든지 반품가능하다는 말만듣고 추가체험본을 택배로 받아 먹었으나 역시 효과가 없어서 7월20일 반품의사를 밣혔으나 한달이 넘어서 반품이 불가하다는 겁니다.<BR>처음 반품의사를 밣혔을때는 분명 상품 개봉전에는 언제든지 반품가능하다고 해서 추가체험분을 더 먹었 <BR>는데..이건 분명 사기입니다....<BR>판매자 황**와 통신판매회사 (주)조은에듀를 고발합니다... <BR>http://www.cheongingold.com/?NVKWD=%EC%B2%AD%EC%9D%B8%EC%8B%A0%EC%B4%88%ED%99%98&amp;NVADKWD=%EC%B2%AD%EC%9D%B8%EC%8B%A0%EC%B4%88%ED%99%98&amp;NVAR=PL&amp;NVADID=523382286+0uG1003RO11eLEa90081<BR>판매자 황**1599-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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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건강식품의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물품을 사용하신 경우 계약해지는 업체와의 협의사안이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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