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인곤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2-06-23 22:59:10
본문
- 이전글소니이어폰 12.06.23
- 다음글승차권 반환 불가한 모바일티켓으로인한 불이익 12.06.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해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습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개시 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시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