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사미아 쇼파바닥에서 못이 튀어나와서 마루바닥 찍히고 글히고 난리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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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사미아 쇼파바닥에서 못이 튀어나와서 마루바닥 찍히고 글히고 난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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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성진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2-06-13 22: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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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쯤. 결혼해서 쇼파를 장만 했습니다  그러다 전세로 살게 되서 이사를 가야 할거 같아서 봤더니 마루가 엉망이 된상태. 쇼파를 들 일이 없잖아요 주인집 배상하고 가야 될판이라 매장에 전화 했더니 원래 제품이 그렇다네여 원래 소파가 그렇게 만들어진가라면 사람이 앉으면 하중 땜에 못이 튀어나오고 한다네요 어이가 없어서 매장도 그렇고 보상이라 봤자 글힌 바다그몇군데 고쳐주면될듯을 기분 나쁘게 우리 책임이고 원래 제품들이 다 그렇지는 말도안되는 소릴 하는지  이런 사구려를 팔거면 왜 비싼 메이커를 쓰겠습니까.  제발 처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괘심하기도 하고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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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쇼파의 못이 튀어나와 마루바닥이 찍히고 흠집이 나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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