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도 하지 않는 난방비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사용도 하지 않는 난방비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훈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5-31 23:35:21

본문

올해 1월달 부터 작년 대비 70%이상 난방비가 많이 청구 되었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 가려다가 3,4,5월은 아예 가동 하지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5~6만원씩 청구가 되는겁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관리소에 의뢰하여 확인 하였더니 난방 배관 노즐 이상으로 인하여 온수가 새 요금이 청구 되었다는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임을 새입자인 우리쪽에 지우려고 하는데 아파트 사용자에 입장에서 보일러 컨트롤러만 조작하지 배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며 조작을 하는것인지에 여부도 인지시켜 주지 않은채 새입자에 관리 부재라며 사용하지도 않은 배관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된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으며, 아파트 규약에도 나와 있다라는 것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으며, 이 부담을 개인이 져야 하는것이 과연 타당한것인지 몹시 혼란 스럽 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지역난방 지역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지도 않은 난방비가 매달 청구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난방비 등 부담에 대해서는 우선 아파트 관리규약 등 확인을 먼저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약관이 다를수 있기때문에 해당 관리사무소로 약관확인을 하시고, 해당 규약에 어긋나게 처리되었거나 비용을 청구하였다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