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폰 구입 며칠만에 고장,불만 고객응대 서비스 교육안시키는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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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폰 구입 며칠만에 고장,불만 고객응대 서비스 교육안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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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명둘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05-16 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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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량으로 새제품 교환과, SKT고객 서비스 응대 불만 신고합니다. <BR><BR>4월24일 진주 skt본점에서 제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BR><BR>1. 폰 불량 (sky 베가 Lte 폰 . 모델 IM-A800S )<BR>- 1주일 만에 폰이 저절로 꺼지고 켜지기를 두 번 반복하며 스캔중 이라는 글자가 뜸<BR>바로 켜지고 사용이 되니 그런가 보다 함.<BR>- 5월 15일 아침 8시 폰 화면이 까맣게 되면서 하루 종일 사용 못함<BR>배터리 빼 보고, 전원연결 다시 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며 전원키 눌러봐도 꿈쩍 안해 사용 못함 <BR>오후 4시 조퇴하고 구입처에 들고 가니 아가씨가 폰을 보며 안되네 하고 옆사람들이랑 이리 저리 하다가 한참 후 폰 전원이 들어옴( 배터리 수치 48% 남아 있었음)<BR>- 서비스 센타로 가래서 갔더니 베가폰서비스맨은 지금은 되지 않느냐? 일단 프로그램오류로 본다. 판매점에서 뭐라 하더냐?서비스에서는 중요 부품 똑 같은 걸로 3회 반복해야 교환된다 하며 부품교환하지 않고 세팅만 다시 하고 왔는데.<BR>-5월16일 하루만에 다시 휴대폰 사용 중 화면정지 1분 후에 다시 자동으로 꺼지고 켜짐.<BR><BR>==&gt;3년 약정하고 산 휴대폰을 한달도 안되서 이렇게 수리하고 헌걸로 써야합니까?<BR>단순변심도 아닌고 휴대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오로지 소비자만 손해를 봐야 합니까? <BR>법적으로 그러한가요? 저는 서비스 받으러 갈 시간도 없는 직장인으로 휴대폰 새걸로 교환을 요구합니다 . <BR><BR>2. SKT 고객응대 불만<BR>작동 불능 휴대폰 들고 5월 15일 진주 SKT 폰 산 곳에 감. <BR>14일 이내 교환가능하며 수리 받으라는 말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새 제품교환을 요구함 <BR>이유 - 가. 이전에 폰도 꺼짐 현상은 수리해도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다가 일년 지나니 20만원 들여서 메인보드를 갈으라는 말에 그냥 참다가 폰 바꾼적이 있음.<BR>나. 한달이라도 사용했으면 몰라도 한달도 못쓰고 수리하라니 기분 엄청 나쁨을 설명함<BR>다. 하루 종일 폰 불능으로 부동산 임대 계약에 지장을 받음(보상 요구하고 싶음)<BR><BR>(진주 본점으로 알고 있음.) -불량 유** 셀러 말~ <BR>무조건 교환안된다 수리해라 ,( 교환해 달라), 그럼 하루종일 기다려봐라 교환되나?<BR>(내가 한달을 썼나 두달을 썼나? 심각한결함은 교환해야 한다고 본다). 손님이 던진 줄 어떻게 압니까. <BR>휴대폰을 던졌냐며 화난 손님에게 불을 지름=내가 던졌으면 항의하겠냐며 고객응대를 이렇게 하느냐며 직원과의 언쟁함, 직원 태도 불량을 안되겠다 싶어 동영상 촬영하자 <BR>유**: 나도 그만둘겁니다 한다 ==옆에 직원이 유**의 폭력적 언사를 막고자 도로로 밀고 나가 제지시킴. <BR>교환이 안된다니 서비스 센터로 감. 더 있다가는 유**에게 맞을 것 같음. <BR><BR>화가 나고 곤란을 당한 고객 응대를 skt는 이렇게 교육하는지 SKT 본사에 물어주세요 .<BR>저에게는 SKT 문이 너무 높습니다. <BR>제일 먼저 고객 응대법은 제 생각에는 : &lt;손님 마음을 읽어준다&gt;<BR>손님, 하루 종일 통화도 안되고 얼마나 곤란하셨어요?<BR>네 그렇지요, 업무를 못봐서 정말 불편하셨겠어요? 이런것 아닌가요?<BR>1. SKT 고객응대 교육을 무엇을 어떻게 시켰는지 묻습니다. <BR>그리고 SKT 본점에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BR>2. 그 지점 앞에 붙어있던 현수막 고객만족도 1위 SKT 는 무엇인지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BR><BR>두서없는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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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대리점에서 교품 규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혹시 다른 처리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교품은 불가한 상황이며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려해도 완전 교품을 주장하고 있어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휴대폰의 이상증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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