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지스타어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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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규헌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2-05-13 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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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몇차례사용하지 못했고 자체불량으로 수리를 맡겼는데 착불로 처리하고 환불이나 교환은 불가능하다니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앞으로도 고장이나면 계속이렇게 처리될수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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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을 구입한지 한달만에 잦은 고장으로 A/S받으셨는데 모두 착불로 처리하면서 환불.교환은 불가하다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 관련사항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입니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입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시무상 수리입니다.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입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 한 것으로 봅니다. 택배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해야하는것이 원칙이나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판매자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