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피보험자인데 재혼하셔서 수령이 안되다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어머니가 피보험자인데 재혼하셔서 수령이 안되다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혜원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5-04 22:43:53

본문

글이안올라가서 다시작성합니다.
아버지는 9년전에 암으로 돌아가셔서 당시 녹십자 보험회사에서보험금을 받았읍니다
올해 보험금이만기가되서  많진않은돈이지만 피보험자인 어머니가 받기위서 저희1남3녀 는 인감이 필요했읍니다만 저는 지금 호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로써 인감이없기에 여러가지 서류를 변호사 공증받고 위임장작성에 300불 정도들여 한국으로 서류를 보내서 오늘 어머니가 보험회사에 다녀오셨는데 재혼하셨다는이유로 수령이 안된다니이런 황당할때가.. 제가직접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상담했을때는 그런이야기는 전혀없었고 물어보지도 않구서지금에놔서 수령이 안되다니 미리얘기만 해줬어도 다른형제가 받을수있도록 서류를 작성해 보낼수 있었을 텐데요.너무ㅇ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말해주지 않는 보험회사 잘못아닌가요?다시 위임장에 공증 등등 비용이또 들어가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돌아가신 아버님의 만기되신 보험금을 어머님께서 수령하려하시는데 사전에 안내도 없이 재혼을 하셨다는 이유로 수령불가라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지급 거부에 대하여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