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명의도용불가!!에따른 손해배상(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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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성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05-02 23: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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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처음에 어쩌다 알게된사람이 핸드폰명의가 필요하대서 핸드폰만드는것을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몰래 와이브로를 몰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사람에 대해선 고소를 했는데 수배떨어지고
잡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의도용신고를 KT에 9월20일자리 가입된 와이브로란것을 10월~11월경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납금이많다고 내라고하더군요 그래서 알아본결과 명의도용판정이
아직안났고 그래서 저는 내가쓴것도 아닌데 못낸다 나한테 받으려면 소송걸어서 받아라 나는 손해배상청구
하겠다 하고 있었는데 3월경에 50만원가량을 미납금을 통장에서 한번에 빼가더군요 그래서
싸우고나니 미납금 다해결된상태가 되서야 와이브로를 해지하고 4월중순경에 전화가 오더군요
이번 건같은경우에는 명의도용이 아니다라고.. 이유는 즉슨 저는 직업군인입니다.(경기도 이천)
그런데 그냥 군인이아니라 직업군인이면 업무가 끝나고 서울에와서 가입을 할수도 있고 서류상에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가입한날짜에 보니.. 저희부대 큰일이있었습니다.(증거가능)
여기서 말하긴힘들지만 절대 17시퇴근을 할수있는시간도 아니였고 19시까지 와이브로가맹점이업무하는데
19시까지 제가 이천에서 서울까지가서 가입할수 있지 않냐고 우기더라고요 ㅡㅡ 그래서 부대 안에 간부숙소가 있고 위병소에 체크를 한다 그러니 위병소나갈때 차타고나가면 되지않냐고 하면서 말이 안통하더라고요 서류에 이상없고 자기네 규정에안맞다고 직업군인은..그리고 저는 제일어이가 없는게
1. 가입을 할시에 신분증으로 사진대조를할텐데 하물며 담배하나사러가도 대조하는데 그 대조하나없이
가입해놓고 서류상에 이상없으니 문제없다더군요 핸드폰이며.. 카드번호까지 있었다고
그런데 신분증하고 대조는 안하나봐요 ㅡ ㅡ복잡한건 다하고(그 명의빌려주었던사람이 제이름으로 해서 핸드폰때는 대리인으로 가입했지만 와이브로는 제가 가입서류작성한것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신분증과 얼굴대조를 저는 20대중반 그사람은 30대 초중반인데 얼굴자체가 틀립니다.)
2. 명의도용 신고를 한상태에서 바로 정지를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런데 그런 설명없이 계속쓰고있다가
3월쯤 제돈을 마음대로 납부해가고서야 해지시키더군요
3. 처음 요금나온것에 대해서는 첫번째달같은경우에는 제가 얼마돈이안되서(그땐 신용도 떨어질게 겁나서 하지만 알고보니 그것은 제가 소송하면된다더군요) 납부를하면서 자동이체가 되어있다고해서 저는 분명히 해지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자동이체 계좌로 빼갔더라고요
4. 지금 제일걱정되는부분인데 명의도용이안되어서 50만원가량 돈낸것에 대해서 환급은 안되며 기기값과 넷북? 값을 제가 납부해야한다며 몇십만원이 다음달 통지서로 날라온다고하네요 미치겠습니다.
5. 기기를 판매했던 그 판매자는 연락도 두절.. 가게그만두었다고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것은 막 물어물어보니 소액민사소송을 건다고하면된다고하더라고요
제가 승소할수는있는지 그리고 KT에 소송을 걸어야하는지 판매점에 걸어야하는지 그리고
소송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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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이전 피해 제보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신분야는 사안에 따라 시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