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회사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회사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연수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4-27 15:02:09

본문

pc방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어서 인터넷을 해지 하려 어제 해지신청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남아서
위약금이 청구된다고 하는데 지금 전화통화를 했는데 위약금을 낸다는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인터넷을
해지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돼는 상황입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해지 처리가 돼면 위약금의 납부에 관해서는 제가 알아서 하는 상황아닌지요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중이신 가게를 그만두게 되시어 인터넷 해지신청을 하셨는데 위약금 납부동의를 하지않으면 해지해줄수없다며 거부하고 있어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입 시 약정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약정기간이내 해지 시에는 가입신청서 및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며 위약금 지급하고 해지처리 가능한 것으로 해당 인터넷 사에서 해지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가 가능하십니다. 피해제보관련하여 업체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