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휠라옷이3일입고 부풀이 생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엄현철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4-20 20:18:46
본문
답변이 소비자 과실이라고 판명이났다
명색이 메이커라는옷이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 겨우3일입었는데 ....
이건아니라고 판단되어 문의를드립니다.
옷도 심의를 해 주시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예전에 글을 올렸었는데 해결좀 부탁드려요. 12.04.20
- 다음글www.tokyo-outlet.kr 환불거절 12.04.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옷 구입한지 3일만에 보풀이 생겼는데 해당업체에서는 소비자과실 이라 하여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마찰이 심한 부위는 자연마모, 착용자의 체형 등에 의한 보풀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는 단위면적당 일정 수준 이상의 보풀이 발생할 경우 하자로 인정되는데 셔츠류 필링테스트 권장기준은 3-4급 이상이여야 합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 02-325-3300번 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