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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개통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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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라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2-04-18 23: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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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려구요 핸드폰 직원이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없나요?처음에 살때부터 영상통화와 전화 문자만 잘 되는 핸드폰으로 달라고 하셨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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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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