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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림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04-12 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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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이구 내년 2월시험 칠때 원서 접수하며 국가지원 20만원해주고 시험 칠떄까지 그리고 떨어져도 붙을때까지 관리해준다고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전화 잘 오시던 선생님은 연락도 없고 2월 시험때 다되어서 전화했더니 안 받으시고 홈페이지 보니 4월로 시험접수가 미뤄졌길래 그러가보다 하고 기다리는데 또 연락이 없어서 홈페이지로 전화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국가 지원이라고 하던 20만원은 합격한 사람에게만 주는 학원 장학금이라고...
그럼 국가 지원 받으면 강의비가 30만원이라던 상담사의 말은 다 거짓말....
작년에 결제한 일인대다 그때 상담사 아줌마도 찾을수 없으니..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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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해당사이트에 강의신청하시면서 국가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해놓고 뒤늦게 합격한 사람에게만 주는 지원금이라고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