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런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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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선미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04-12 03: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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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쇼셜커머스 티몬에 요가가 떴던데 화요일부터사용가능하더라구요 저는20만원에 현금으로 결제를했는데 티몬에는 13만원대이건아니지않습니까? 이런경우에는 금액의 차액을 받을수는없는건가요?
솔직히 그렇게하면 사람도많아지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아님 환불받고 별도로 수업한 소액지불하는고안다니는방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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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는 요가가 다른 사이트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있어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다만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