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장품 세트 사기를 당한것 같아요ㅜ 도와주세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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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근희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2-04-12 00: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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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짜리 16종 세트를 50만원 세일한다고 하고 그 이후로 평생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수 있다고 해서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
아직 돈은 입금하지 않았구 개봉도 안했어요 ㅜ
근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이게 화장품 사기인것 같아요 ㅜㅜ
환불하고 싶은데
단순 변심에 의해선 환불이 안된다고 하던데 ...
저는 아직 게약금 만원 이외에는 돈을 입금하지 않았거든요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ㅜ?
그리고 계약 해지 한 것을 확실히 저도 알수 있을까요?
ㅜ너무 불안하고 무섭네요 ㅜㅜ
도와주세요 ..
화장품 업체 이름은 엘리샹뜨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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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길거리 봉고차에서 구입하신 화장품으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차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사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 하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관련하여 법률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