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비데렌탈 이런일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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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진코웨이 비데렌탈 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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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호
  • 조회수 : 412회
  • 작성일 : 12-03-16 16: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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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에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 웅진코웨이에서 비데렌탈비 미입금 되었다고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렌탈을 한적이 없어서 누가 계약을 했느냐고 문의를 해보니 저도 모르는 사람이 제 명의로 계약을 한상태이고 계약하여 렌탈한 날은 04년도라고 하더라고여 그리고 미납으로 인해 렌탈을 철거 했다고 하며 실계약자를 거론하더니 아는 분이냐고 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럼 내용 증명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없어서 처리가 되었는 줄알고 있다가 11년도에 또 독촉장을 보내서 경찰서 가서 신고 하라고해서 신고하려니 5년이 지나 법적실효가 되었을꺼라며 계약서라도 있으면 가지고 오셔서 신고하라고 하시길래 계약서를 달라고 웅진코웨이에 연락하니 회사방침상 안된다며 안주었습니다. 그리곤 저도 회사생활이 바뻐 신경 못쓰고 있었는데 이젠 신용정보회사에서 독촉장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땜에 회사일에 지장을 초래하며 저의 신용도에 문제도 발생하고 웅진코웨이 렌탈에 굉장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자와의 실 연락도 없이 무조건적인 계약 웅진 코웨이 렌탈과정의 이런 불미스러운 문제 고발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지도않은 비데렌탈비의 미납 독촉장을 받았다니 깜짝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원칙적으로 본인은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제3자가 가입했다면 미납요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명의도용에 대해 해당 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도용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하여 소비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위 제보관련 해당업체에 전달,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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