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구내식당 업체 변경으로 인한 식권 환불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구청 구내식당 업체 변경으로 인한 식권 환불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홍신
  • 조회수 : 598회
  • 작성일 : 12-03-08 13:51:54

본문

작년 12월에 사무실 직원들이 인천 서구청 구내식당에서 식권을 10매씩을 구매하고 <BR>1,2월 날씨 추워 이용않다가 오늘(3월8일) 식당에 가니 업체가 바뀌어서 식권사용이 안되고 <BR>환불도 안된다 하십니다.<BR>업체쪽에서는 12월부터 공지하고 1월까지 환불해 주셨고 그후에는 환불불가하다 공지했다 합니다.<BR>그러나 12월 초에 살때 그런 공지가 없었고<BR>그게 언제든 남은 식권에 대해서는 기존 업체가 환불을 해 주셔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BR>사무실 직원들 남은 식권을 모아보니 30개정도가 되는데 3000원씩 30개면 9만원이나 됩니다.<BR>나래푸드 담당자 이**씨는 못해준다 하시고(02.407.3500)<BR>인천 서구청 총무과 담당자 유**씨는(032.560.4090) 위탁업체에게 넘겼으니 그쪽이랑 직접 해결하라<BR>하시며 나몰라라 하시네요.<BR>환불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