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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우유 배달서비스 이용중 이사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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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경찬
  • 조회수 : 670회
  • 작성일 : 12-02-23 1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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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우유를 작년 4월에 1년계약 했습니다.(대구)
직장문제로 다음주(2월 마지막주)에 이사를 가게되어
이사가는 지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강원도) 그지역에 대리점이 없어
위약금을 내고 해지하라고 하는군요.

소비자는 계속해서 서비스를 유지하고 싶은데 판매자가 못 하는 것을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대리점에서 소비자에 대응하는 서비스 자세도 위약금도 작은데 그런걸가지고
그러냐는 식이였습니다.

판매자가 해주지 못 하는 서비스를 왜 소비자가 책임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직장문제로 이사를 가시게되어 지역변경을 요청했는데 대리점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여 해지하려하시니 위약금을 청구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은 계약 당시 위약금에 대한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유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는 정당한 것인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계약내용이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불리한 것이라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 부당약관으로 되어 위약금 약정이 무효로 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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