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홈쇼핑의 소비자우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J홈쇼핑의 소비자우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성은
  • 조회수 : 673회
  • 작성일 : 12-02-16 11:19:30

본문

CJ는 지난8일 혼다 하이브리드를 시승및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0만원이란 시승비를 내고 기다리던중 다음날 혼다 영업사원으로 부터 연락이왔습니다.
시승차량을 직접 매장으로오면 볼수있다고 그래서 저희집인 동탄에서 강남 매장까지 같으나 시승차는 없고 이번행사는 CJ에서 진행한행사라서 혼다는 모르는 일이라며 연락이 다시온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CJ의 안내하시는 분이 연락이와서 차를 살수없다고 하더군요. 소비자게 직접 찾아온다고 광고를 하고 영업사원은 매장을 방문하라고하고 다시차는 팔수 없다고 하니 이는 명백한 소비자우롱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 군요. 이번 사태를 고발하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 나지않도록 조치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자동차 시승식 및 판매한다고 하여 찾아가셨는데 홍보했던 업체와 판매하는 업체와의 말이달라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