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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홈시어터부품보유기간에 우롱당하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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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을성
  • 조회수 : 888회
  • 작성일 : 12-02-08 11: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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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시어터 DVD P가 고장이나서AS신청했더니 7~8년 정도 지난 제품인데 법적부품보유기간이 지난제품이라 부품도 없고 보유해야할의무가 없어서 수리가 안된다네요,유상수리라도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럼 앞으로 광고할때 10년쓰고 버리고 새로사는 제품이라고 광고해야지,20년가는 제품이라고 하면 안되겠지요. 한국제품 특히 GS가전제품수명은 유상수리라도 10년이하네요.
모델명은 XCA 5100 A,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홈시어터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부품보유기간이 지나 수리가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스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수리가 불가하더라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품보유기간 이내이나 수리용 부품이 없을 때에는 감가상각한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나, 부품보유기간 이후는 별도 보상 조정을 할 수 없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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