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주문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나누다가구 ] 가구 주문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지현
  • 조회수 : 1,171회
  • 작성일 : 26-05-03 11:33:55

본문

5월2일 6시 39분에 가구주문을 한후 집에 돌아가는길에 마음이 바껴서 주문취소를 할려고했는데 8시가 마감이어서 마감시간때문에 그다음날 아침 10시오픈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나 주문제작이 들어갈까봐요) 그랬더니 하는말이 단순변심으로 인한 주문취소는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계약서에는 그런문구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원래는 그런 계약서가 있었는데 그 계약서가 없어서 다른 계약서를 주셨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보여달라했더니 그 계약서는 없다고 다른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또한 그사람들도 번복을 한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설명을 해서 영업을 뛴 책임은 어떻게 질꺼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구를 사러가서 설명을 듣는것도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그리고나서 주문전산만 들어간거니 위약금은 반만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983 기타 정희정 2012-01-25
11981 통신 박연실 2012-01-25
11976 기타 강광욱 2012-01-25
11972 통신 이준섭 2012-01-25
11970 기타 이찬숙 2012-01-25
11968 통신 김우진 2012-01-25
11965 자동차 이홍섭 2012-01-25
11964 자동차 박용진 2012-01-25
11962 통신 안경진 2012-01-25
11961 기타 오지영 2012-01-25
11960 기타

처리

**
김민재 2012-01-25
11958 통신 김봉용 2012-01-25
11957 식음료 한인금 2012-01-25
11954 통신 이재경 2012-01-25
11952 기타 안효선 2012-01-25
11950 통신 이영주 2012-01-25
11948 통신 김은영 2012-01-25
11946 생활가전 안효선 2012-01-25
11945 기타 이준수 2012-01-25
11942 식음료 김나래 2012-01-25
11940 통신 신미식 2012-01-25
11939 기타 남수진 2012-01-25
11938 식음료 김나래 2012-01-25
11937 통신 김진영 2012-01-25
11936 생활가전 김영상 2012-01-25
11935 기타 함지수 2012-01-25
11934 기타

처리

신발
민찬미 2012-01-25
11933 통신 이성혁 2012-01-25
11932 자동차 김형태 2012-01-25
11931 통신 이정완 2012-0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