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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atz ] 입주한지 2년째 신발장기본옵션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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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광현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26-04-23 17: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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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지 2년째입니다. 입주초기에 했던 시공불량 사항인 신발장 다용도 청소기 미설치 신고건이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건설사측에서는 하츠에 계속 전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츠에서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2년동안 기사님 딱 두번왔다 가셨습니다. 전부 부품이 없어 설치가 불가하다고하고 다음주에 재방문 하겠다는 말만한채 가시고 몇개월이 넘도록 연락한통이 없네요.
와서 바로 설치만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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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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