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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숑 ] 버숑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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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원송희
  • 조회수 : 179회
  • 작성일 : 26-03-31 14: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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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12개월할부를했고.
타이핑 알바래서. 교육조금만받으면 된다해서 결제를했는데. 만하루도안지나서. 보니 알바가이상하게 이것저것 하는거였습니다. 그래서환불신청을드렸으니전자책이라. 못한다. 하루도지나지않앗는데 
자기네들은. 약관이있다며. 그런거는. 그쪽에서
전화로 환불신청안된다. 전화로해야되는거아닌가요138만원이나.  긁었는데. 사기인거처럼. 누가약관을꼼꼼히읽어보나요?
이거사기인데. 확인부탁드려요sns에.  타이핑알바라며 거짓말로. 돈요구하면서. 환불안해준다. 라고합니다. 하루도안지낫고. 7일까지는모든물건및유예기간이있어. 환불되는걸로알고있는데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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