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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택배 ] 택배분실 나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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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성원
  • 조회수 : 419회
  • 작성일 : 26-03-28 13: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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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배송완료 라고 (우체통)
하고 택배기사와도 두세번 통화했습니다

배달완료 사진 보내달라는 말에 묵묵부답

우체국택배 고객센터는 집배원이랑 통화해라…

경찰신고말고는 답이 없는거 같은데 경찰서가서 시간뺏기는것도 참….

일반 택배사보다 더 무책임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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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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