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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한 총각들 (플릭업) ] 상품의 품질과 무게를 거짓으로하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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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주
  • 조회수 : 254회
  • 작성일 : 26-03-21 19: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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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를 수율 90% s급이라고 판매하여 17만원을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4kg시켰는데 1.65kg정도로 반절도 안되는 무게로 배송되었습니다.
판매자의 글에는 수분으로인란 무게 감소가 20~30%정도 있다고 설명되어 있었음에도 고지한것과 현저하 차이나는 55%의 무게 감소로 몸통에는 살이 안차있고 내장은 비려서 먹기가 꺼려질 정도였습니다.
(공지대로라면 최대로 수분이 빠진 무게가 2.8kg로 배송 되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2.8kg보다는 무게가 많이 나가야 합니다.)
판매공지에는 20~30%수분으로 인한 무게 감소를 공지하고 있고 대게의 살이 없을시 100%환불이라는 공지도 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없고 수분이 날라가 무게가 반절도 채 안되는 상품의 반품을 요구하자 그저 피드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연락만 남기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리뷰를 작성하얐으나 제 리뷰를 삭제하여 구매자들의 공정한 알권리를 침해하며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진짜 환불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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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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