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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 ] 숙박시설 대행사 불만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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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민
  • 조회수 : 310회
  • 작성일 : 26-03-17 19: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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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이없어 말이 안나옵니다.
저흰 3/19일부터 호주 시드니에 부모님과 여행일정이 있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시설을 예약했습니다.
체크인 3일전 3/16 호스트로 부터 당황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물 내 엘레베이터가 고장나서 수리가 걸린다는 내용이였습니다.그러고선 안내문을 보내줬는데
알림엔 3/3 일로 기재가 되어있었고 저희에겐 통보를 13일이 지난 3/16 일에 호스트가 연락을 줫습니다.
그래서 저흰 3가지 제안을 요청드렸고 피드백없이
강제 예약취소가 되버렸습니다.당장 내일 모레 시설을 이용해야하는데 너무나 어이없고 화가사서 신고 합니다.또한 에어비엔비 측 전화연결 또한 5분이상이 되어야 상담원과 통화가 되고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며
저흰 환불을 받고가 문제가 아닙니다.먼거리 여행은 처음인데 이렇게 가기전에 황당한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수 없어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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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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