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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녀해물다찌 ] 주류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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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기원
  • 조회수 : 430회
  • 작성일 : 26-02-23 19: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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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맞아 통영에 숙소를 예약하고 2박3일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통영은 해물다찌가 유명하여 한 업소를 예약하고 성인 4인이 방문하여 음식을 주문하려는데 테이블당 주류2병을 함께 주문해야만 음식이 제공된다하였습니다.
연휴 첫날이고 이미 부근 업소는 예약도 안되고 자석도 없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예약을 했음에도 밖에 서서 한참을 기다리다 들어갔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주문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술을 줄기는 입장이라면 네명이서 소주 두병이야 별것 아니지만 그날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한병도 다 못마신 상태였고 음식 또한 상태가 좋지 않아 다 먹지 못하고 도중에 일어서고 말았습니다.
통영 항남동에 있는 "해녀해물다찌" 이 업소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유흥업소도 아닌 일반음식점(한식)이면서 일정량 이상의 술을 주문하지 않으면 음식을 주문받지 않는 방식으로 주류를 강매하고 온전히 남은 주류에 대해서 반출을 못하게 하면서 술값은 고스란히 다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손님이 따지 않고 남긴 술은 100% 재판매될 것이란게 명확한 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통영시에 고발하였으나 업주를 옹호하는 답변만 했고 통영시로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취할수도 없다 하였습니다.
통영시 담당자가 점검차 방문했다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영업해도 시에서 문제삼지 않더라는 인식만 심어주어 해당 업소를 찾는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술값 5천원 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이건 소비자를 농락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악덕업소는 없어져야겠기에 이 글을 남깁니다.
중재나 환불이 중요한게 아니라 해당업소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즉각 중지되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해당 업주 및 업소는 마땅한 처벌을 받게되길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해당업소에 결제한 내역으로 1인5만원씩 4인 20만원과 소주 두병값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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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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