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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뜸 중고자동차 ] 가격불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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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선용
  • 조회수 : 151회
  • 작성일 : 26-02-19 1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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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월초에 중고차를 2300만원에 삼성자동QM6를 구입했읍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가입하는데 차량가격이 1100만원만 책정이 되는겁니다 이럴수도 있는건가요 조금 비싸게 산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바가지 써도 되는지 화가나서 글을 남깁닙니다 좋은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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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과도하게 비싼가격으로 구매하시에 되어 억울하시겠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매수인의 철회건)제1항을 보면,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사용하기전에만가능)그리고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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