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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티 ] 수리 후 문제발생 했으나 정상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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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창현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26-01-26 1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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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5월 크랭크 리데나 실 엔진오일 누유로 입고를 했었고 엔진오일이 게이지 끝에 살짝 찍히는데도 수리 일정이 밀려서 보름정도 기다리라고 했었고 엔진오일 많이 세는데 타는데 이상없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보충만해주고 타라고 했었고 6월에 크랭크리데나실 수리 후 엔진오일 감소가 시작되었고 엔진오일 교환 후 4천키로만에 로우선에 엔진오일이 찍혀서 12월달에 이를 문제삼자 여태껏 엔진오일이 늘어나서 들어온 차는 있어도 줄어서 들어온 차는 없다고 게이지 풀선까지 엔진오일을 채워주고 테스트해보고 조치해 주겠다고 해놓고 26년1월26일 엔진오일이 감소되어서 서비스센터에 들어가자 감소를 확인하고 하이테크반에 연락하겠다고 하더니 잠시 후 하이테크반에서 노후차량이라 정상이라고 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9만5천키로 주행중이고 누유당시 8만 키로대였고 보증은 10만키로입니다. 정상이었다면 다른 차들도 똑같이 엔진오일이 줄어야 정상인데 다른 차들은 그런 증상이 없고 노후 차량이라면 수리 이전에도 똑같은 증상이 있어야했으나 수리전에는 엔진오일 문제가 전혀 없었고 그 문제로 사업소에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인젝터문제로 동일차종 전부 차량떨림이 발생하는데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보다는 내부지침이라며 인젝터교환은 안된다는 보증제도와는 다른 방침을 시행하고 있고 차량설명서에 첨가제는 사용하지 마라고해놓고 차량떨림이 발생하면 첨가제를 넣으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없는 인젝터 클리닝만 해주고 있고 동일 문제 반복으로 떨림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매번 소비자가 손해를 보면서 시간을 써서 사업소에 들어가도 제대로 된 조치도 없는 kgm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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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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