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투휘트니스압구정로데오점 ] 헬스장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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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다빈
- 조회수 : 162회
- 작성일 : 26-01-22 12: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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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이렇게 등록되었는데
담당자 26-01-21 16:58
안타같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많거나 면략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시 해탐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답변에 대해 추가 설명드립니다.
본 건은 ‘폐업·부도 후 연락두절’ 사안이 아닙니다.
해당 헬스장은 매각 진행 중이며, 실제로 카드수수료 3%를 공제한 일부 금액을 제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 사업자 존재 및 환불 행위가 확인된 상태입니다.
또한 헬스장 측은 바디프로필 스튜디오와의 제휴를 이유로
환불 대신 일정 연기 또는 대체 이용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소비자 동의 없는 계약 변경에 해당합니다.
본인은 헬스장 매각으로 인해 계약 목적(바디프로필 준비를 위한 운동)이 상실되었고,
소비자 귀책 사유가 없는 계약 해제임에도 카드수수료 3%를 공제한 환불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건이 단순 ‘도움 불가 사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체육시설업자의 책임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전액 환불 대상인지에 대해 재검토 및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Notes_260122_120915.pdf (3.7M) DATE : 2026-01-22 12: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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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신용카드 결재시 수수료 부과되어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관련규정 :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