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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 엔터테인먼트 ]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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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인순
  • 조회수 : 465회
  • 작성일 : 26-01-05 16: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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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아모델로 지원,관련 일이 아니더라도 수업듣고 하면 성격 및 낯가림이 좀 나아질까 한다고 하고 전체금액은 좀 부담이라 50만원 선입금 후 나머지 결제하려고 했는데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음.이래저래 앞으로 부담도 되고 시간상 취소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옴(와이프 번호로 등록) 엄마 연락이 안된다고. 확인해보니 업체에서 전화번호를 잘못적어놈.그래서 엄마가 연락된김에 환불해달라고 함. 그랬더니 업체에 와서 환불해준다고했는데 계속 바빠서 못가니 해달라고 했는데 다음날 입금해준다고 하고 또 소식이 없음 몇개월이  지나고 최근에 방문했는데 그냥 분쟁위원회에 신고하라고 함. 뭐 자기네는 연락 할만큼 했었다고.그냥 애초에 환불해줄생각이 없었던거 같음 다짜고짜 신고하라고 하는거보니 그냥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닌듯하네요.도움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또 이름이바뀌어있더라고요 위치는 같은데..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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