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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광고회사 전기난로 ]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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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석심
  • 조회수 : 355회
  • 작성일 : 25-12-04 19: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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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트뷰광고를보고 명문대출신이 만들었다고
광고해놓고
전기 난로3개  78000원에 주문했는데
1개왔고 사용해보니
콘센트꼽는순간 연기와 탄냄새가 나서
불이날꺼같이서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회사측에 설명하고 반품환불요청하니
국제물류라 40000원 공제하고 10000원만환불한답니다
제품에 문제가있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물건을보내놓고 환불이 안된다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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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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