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가전제품의 불량에 대한 민원에 대한 조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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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비전 가전제품의 불량에 대한 민원에 대한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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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빛
  • 조회수 : 1,107회
  • 작성일 : 12-02-04 17: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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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어머니(정**: 뇌병변 3급장애와 정신장애)가 2011년12월30일에 하이마트에 가서 텔레비젼을 구입하였은데 구입시에 원산지를 설명하지않고 저렴하고 좋다고 속여 판매하였는데 구매후 백화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전원이 먹통이되어 2회의 서비스와 3번째는 스위치를 켜면 번쩍번쩍 소리와 정전기가 발생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환불이나 타제품 회사로 교체를 원하였으나. 절차에 따라서 해줄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수차례의 민원제기와 호소를 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않아 동생(한**)이 수번째 전화하고 조치를 원하였으나 법대로 하라고 이야기 하여 본인이 하이마트에 전화하여 이야기 하였더니 막무가내로 전화요청을 이야기하였으나 전화가 오지않아 다시전화하여 불편사항을 소비자보호센터나 기타 방송국에 이야기 하겠다고 하니 맘대로 하라고 하며 그런 사실로 하이마트가 겁먹는줄아느냐고 합니다. 고객에 대한 기본예의도 사과도 없으며 담당실장은 고장서비스 사실조차 민원조차 모르고 있으며 담당자를 이리저리 바꿔서 전화를 하게 하여 참으로 분통이 터집니다. 판매담당과 실장 이창재는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을 마음대로 해보라고 조롱을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BR>소비자의견을 조롱까지 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구입하시어 사용중이신 TV의 잦은 하자발생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이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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