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롤 물건을 보냈는데 분실하고 배상하지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롤 물건을 보냈는데 분실하고 배상하지 않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군자
  • 조회수 : 947회
  • 작성일 : 12-02-04 15:42:32

본문

찰보리와 샴푸, 비닐 팩 등 생활용품을 한진택배를 이용했으나 도착하지 않아
알아보니 택배 기사분이 분실하였다고 하여
한진택배 본사와 연락하여 2만원 정도의 합의서를 받아가고 계좌번호까지 알아갔으나
6개월이 지나고도  배상하지 않고 있음.
한진택배 ARS상담원과 상담을 하여도 기다리라고 하고..
택배 관할 지역인 여의도 영업소에 전화를 해봐도 본사로 전화하라고 하고..
서로 떠넘기며 긴 시간동안 힘들게 함.
적은 돈이라고 배상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것과 책임 지지 않는 태도에 문제가 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는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고객님께 사과 드리고 클레임 금액 바로 입금 조치하여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691 생활가전 김유정 2011-11-14
690 기타 J 2011-11-14
689 유통 김세현 2011-11-14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657 생활가전 박인숙 2011-11-14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